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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 父母 兄弟 妻子의 吉凶
관리자 조회수:273 124.216.137.164
2021-07-10 14:40:07

1. 妻의 吉

*財가 희신에 해당하는 처(妻)는 미인이고 부유하다.

*용신과 재성이 상배(相背:서로 어긋나다)치 않으면 처는 미인이다.

*財旺 身旺하면 부귀하고, 처첩연(緣)이 많다.

*일지가 재성일 때, 財를 상극(傷剋), 형, 충치 않고 명국의 기신이 아니면 처는 잘 내조한다.

*재성이 희신이 되고, 財를 破하는 仇神이 없으면 처덕을 얻는다.

*잡기격이 충개(沖開)하여 財를 적출하면 처가 현명하다.

2. 妻의 凶

*재성에서 설기하는 것이 많으면 처덕이 없다. 즉 재성이 있고 관살이 많으면

財에서 관살에 설기가 태과하기 때문이다.

*신왕하고 재성이 없으면 해로를 못한다.

*재성이 약하고 비견 겁재가 많으면 처를 극하고 연분(緣分)이 변한다.

*財가 겹쳐 있고 신약하여 비겁이 없게 되면 처를 극한다.

*재성이 약하고 겁재 양인이 겹쳐 있고, 식신 상관이 있어도 도리어 도식을 보아

식상을 파하면 처는 흉재를 당한다.

*일지가 기신이면 처덕이 없다. 또 처로 인하여 화(禍)가 있다.

*일지 충파하면 부부가 불화한다.

*겁재 양인이 왕하고, 재성이 없으며, 식상이 있을 때에는 현처(賢妻)이면 처를 극하고,

누처(陋妻)이면 처를 상하지 않는다.

*일지에 財가 있고 재성이 투합하면 질투의 분쟁이 생긴다.

※ 누처(陋妻) : 일지가 기신이 되는 것. 일지가 전실, 기반이 되는 것. 일지가 仇神이 되는 것. 신왕하여 비겁 및

양인이 많은 사주. 월과 일이 형충되는 것. 재성이 형충 또는 공망이 되거나 불급하는 것. 재성이 타 간과 간합하는

것. 일지에 재성이 있으나 지지삼합하여 타국으로 化하고 我身에 배반하는 것. 財는 있으나 眞財가 되지 않는 것.

3. 男便의 吉

* 我身(나)이 왕하고 정관이 왕하면 현부(賢夫)를 배우자로 맞을 수 있는데, 나와 더불어 번영한다.

*정관이 심히 왕할 때 상관으로 이것을 구하면 남편은 영달한다.

*정관이 약하여도 재성이 있어 이것을 도우면 남편은 영달한다.

*정관 편관이 충극 공망하면 남편의 애호(愛護)를 받지 못하고 부부 배반한다.

*관성 또는 편관이 강하고 인수가 있어서 생부(生扶)하면 남편의 애호를 받고 부부원만하며 영달한다.

*상관이 왕하고 일주가 쇠하면 인성이 있어 이것을 구해야 凶이 化하여 吉로 된다.

*생일이 희신이면 남편의 애호를 받고 또 현부(賢夫)를 만난다.

4. 男便의 凶

*일주가 강하고 관성이 약하며 상관이 겹쳐 있으면 남편을 극하여 재가하게 된다.

*일지가 기신이면 남편연(緣)이 좋지 않다.

*관성이 약하고 재성의 도움도 없으며 신왕할 때, 혹은 인수가 많으면 남편을 극한다.

*비견 겁재가 많고 관성이 없으면 남편을 극한다.

*인성이 왕하고 財의 制神이 없으면 부권(夫權)을 범하고 또 부운(夫運)을 깨뜨린다.

*식상이 많고 재성이 태과하며, 비겁이 많고 인성이 태과하면 모두 남편을 극한다.

5. 父母의 吉

*년월에 官印이 생하고, 일시에 財와 상관이 있어 官印을 극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년상에 길신이 있고 破가 되지 않으면 조상은 청고(淸高)하다. 예컨대 재성이 있고 破하는

것이 없으면 조상은 재산이 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根의 강약으로 안다. 식신은 자산가,

무사(武士) 또는 양반의 가문이다. 인수는 사업가 또는 조상이 번성한 가문이었음을 의미한다.

*년월일에 財 官 印의 三貴神이 구비하면 출신이 부귀하고 또 후손에 이르기까지 번영한다.

단, 기신이 되고, 또 파상(破傷) 형충이 되면 중도에서 패(敗)가 생긴다.

*년월에 인수 정관이 있고, 형충 공방이 없으면 부모는 영현(榮顯)한다.

6. 父母의 凶

*년월에 길신이 있는데 일시에서 破傷하면 부모를 극한다. 또 선부후빈(先富後貧)해 진다.

*년월에 기신을 만나면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부모는 쇠해진다.

*인수 편재가 충극이 되면 부모는 완전치 못하다.

*인수를 破하면 부모를 극하고, 인성이 我命의 기신이 되면 부모는 많은 재난을 당한다.

*부모성(星)이 약하고 이것을 극하는 神이 왕하면 부모와 일찍 생사별할 우려가 있다.

7. 子女의 吉

*일주가 왕하고 子星도 역량이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많다.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있어 관살을 도우면 자녀가 많다.

*일시가 좋으면 자녀는 효도를 한다. 생시에 희신이 있으면 자녀의 힘을 받는다.

*생시에 財官이 있고 破해지지 않았으면 자녀는 반드시 영달한다.

8. 子女의 凶

*일주가 왕한데 인성이 태과하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적다.

*일주가 약할 때, 인수가 있어도 재성을 보면 자연(子緣)이 박하다.

*자녀신(神)이 많으면 도리어 자식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만약 일간이 왕하면 자녀가 많다.

*신약하고 子星이 왕하면 자식이 있어도 극히 적다.

*남명에 관성이 死絶하면 타인의 자식을 양육한다.

*命중 子星을 극하는 神이 많으면 子緣이 없고 타인의 자식을 양육한다.

*子星을 生扶하는 것이 태과하면 자식이 방탕하든가 아니면 추하다.

*時上에서 용신 또는 희신을 破剋하면 자녀의 힘을 얻지 못한다.

*子星이 약하면 자녀가 현명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한다.

9. 兄弟의 吉

*겁재가 편관에 합하면 형제덕이 있다.

*형제신(神)이 합하면 형제가 화합한다.

*일주가 약하여도 印이 왕하고 생월에 비겁이 있으면 형제는 많다.

*비겁 겁재가 일간의 희신이 되면 형제는 서로 경애(敬愛0하고, 형제덕이 있다.

10, 兄弟의 凶

*관살이 왕하면 형제를 극한다.

*비견 겁재가 형충 극해하면 형제는 화목치 못하다. 기신이 되어도 동일하다.

*재격일 때 비견 겁재가 강하면 자기의 복력을 형제에게 나누게 된다.

*자기가 강하고 형제가 쇠할 때에는 자기는 번영하고, 형제는 쇠한다.

이와 반대이면 자기는 쇠하고 형제는 번영한다.

예) 1952년 7월 11일 戌시생 乾命 사령丁(초기생)

시  일  월  년

壬  戊  丁  壬

戌  午  未  辰

辛  丙  丁  乙(지장간)

沖  合

墓  旺  衰  冠   ; 命에서 戊午일 늦여름에 생하여 월령을 득하여 왕한데, 편인, 정인은 일간을 도와서 生日은

스스로 제왕에 坐하고, 생년 관대에 逢하여 더욱 왕하여 신왕의 命이 된다. 단, 財의 극과 官의 극과, 상관의 

설기가 있으므로 왕하나 分을 넘지 않는다. 

*육친관계는 법칙에 따라 일간을 기초로 하고, 부모 형제 처자의 吉凶 善惡을 본다. 

父는 편재, 母는 정인이다. 상기 命에서 간합하여 천간에 나타나 있으므로 부모가 건재하다. 그러나 정인의

母는 투합하고, 또 편인이 있어 偏, 正이 교집하여 母의 형제는 많고, 편인은 제왕에 坐하며, 일간이 제왕에 

居하므로 행복한 사람에게 양육된다. 년상에 편재가 있으니 부친 또는 祖父는 양자이다. 형제의 통변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년월일시의 지지에 모두 심장(深藏)되어 月氣에 통하여 있으므로 兄妹가 있다. 命중 편재는 

妻神이다. 그러나 妻財 別位하여, 생일 지지 이외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은 연애결혼을 하게 되든가 또는

데릴사위가 된다. 생일에 편인이 있고, 달리 인수가 있어서 태과하면 반드시 남녀간에 배우자 인연이 변한다.

인수가 태과하면 편재와 간합하여 化하므로, 이것을 면하나 편재는 투합하고 있으므로 처의 질투로 사건이

생기기 쉽다. 그리하여 편재 偏位하여 본처를 돌보지 않고, 이성(異姓)을 소중히 한다. 偏位란 생일 妻位 이외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자식은 정관이다. 財는 官을 생하고, 妻는 자녀를 생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 인수가

왕하면 정관의 氣를 도설(盜泄)하므로 자녀는 적으나, 반면, 財로서 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으나마 자녀는 있다.

예) 1888년 4월 29일 午시생 乾命 

시  일  월  년

壬  庚  丙  戊

午  午  辰  子

     沖

丁  丁  戊  癸(지장간)   ; 命은 생년월일시 중에 父星이 없고, 편인의 偏母星이 년월에 지장(支藏) 투간하여 

있으므로 母가 있고, 父가 없다. 특히 년상에 편인이 있고, 달리 강력한 편인이 있으면 편친(片親:한쪽 부모)에

인연이 없다. 本命은 6세가 되는 4월에 사망하였고, 친어머니의 자씨(姉氏:손윗사람)에게 양육되었다. 즉 편인이

양(養)에 逢하면 남의 집에서 양육됨이 원칙이다. 子와 午가 조지(祖地:고향)에서 沖하게 되어 고향을 떠난다.

만약 양친(兩親)이 있다해도 타향에서 살게 된다. 다음은 형제인데, 命중에 비겁이 없으므로 형제가 없게 되나

본인은 長子로 출생하여 5명의 동생이 있었으나 어린시절에 사별(死別)하였다. 그것은 형제를 극하는 관살이 

旺祿에 逢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형제가 없다. 또 있어도 의사(意思)가 맞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다. 命중에 妻神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乙의 정재一位가 심장(深藏)하여 있다. 24세가 되는 未년은 妻宮에

支合하고, 戌월 辰을 沖하여 심장(深藏)의 財를 요출(遙出)하는 년월에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였다. 관살은

子星이다. 남녀 모두 6명이 있었으나 편인에 도기(盜氣)가 되고, 子에서 沖이 되어 자식인연은 점점 엷어 진다.

時上에 있는 식신은 정관의 子星에서 보면 정관이 된다. 즉, 重官에 해당하여 외손(外孫)이나마 「兒는 또 兒를

보는」 원칙으로 손(孫:손자)가 있다. 

육친의 간법은 오행의 理法에 따라 간명한다. 많은 명식중에는 특이한 격국이 더러 있어 육친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명식이 있다. 이럴 때는 년은 祖父, 월은 가정, 일은 배우자궁, 생시는 자식으로 하여 각각 왕쇠에 따라

看別한다. 물론 육친의 神이 있으면 그 神에 따라 추리하면 된다. 육친의 흥패(興敗)는 왕쇠에 의하고 和는 合,

不和는 형충, 공망은 무력(無力) 등으로 예지(豫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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