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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 女命 對 男便
관리자 조회수:375 124.216.137.164
2021-07-25 09:03:55

여명은 夫星인 정관, 편관을 주로 하여 행복과 불행을 알고, 남명에 있어서

妻財 및 日支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

여명관법은 夫星과 日支와 행운을 대조하여 추구한다.

*정관은 정부(正夫)이다. 이 神이 건왕하고 財가 있어 정관을 생하며 달리 편관 및

정관이 없으면 남편의 체격은 풍만하고 정신도 돈후하여 성질도 온화하고 현명하다.

부부의 심성이 인자하고 정신도 건전하다.

*정관이 건록에 坐하고, 즉 甲木이 정관이 되고 지지 寅을 볼 때, 편관이 없고 행운이

편관 또는 상관운이 돌지 않으면 남편은 몸이 비대하고 온화하며 독실하다. 따라서

부부간에 정이 있고, 가운(家運)이 향상하여 부유하게 된다.

*정관 또는 편관의 夫星이 일위이고, 財가 있어 生扶하고, 지지에 氣를 얻으며,

여러 貴神吉星이 동궁하면 남편은 청수(淸秀)하고 운세도 번성한다.

*정관 또는 편관 일위만 있고 財가 있어 생조하며 상극(傷剋) 공망이 없이 장생에 坐하면 장수한다.

생일은 氣가 있고 剋害가 없으면 일생 행복하고 부부해로한다.

*관살이 死墓絶을 만나 역량이 없고, 더욱 충극을 만나 명식의 忌神이 되면

남편은 병약하기 쉽고 운세마저 떨어진다.

*관살의 夫星, 또는 일지의 夫宮중 어느 하나라도 충극을 만나면 가벼운 것은 남편을 극하고,

중하면 남편과 일찍 생사별한다. 행운이 충을 만나도 동일하다.

*일지의 편관은 夫星이 位를 득하여도 칠살은 制神 또는 生化를 요한다.

制化가 없고 財가 있어서 殺을 扶助하든가, 時를 얻어 왕하면 남편의 성질은 더욱

횡폭하게 되고 부부사이에는 곡절이 생긴다. 만약 형충이 겹치면 부부 모두 흉망(凶亡)하거나

혹은 원수가 되어 소송을 일으킨다.

*정관이 있을 때 상관의 극이 있으면 남편을 극한다. 만약 정관이 강하고 상관이 무력하면

남편을 극할 수 없지만 복력이 떨어진다. 만약 대운에 引從하여 식상이 왕지에 가든가,

식신상관의 년운, 또는 대운이 오면 남편을 극하여 이별의 아픔이 생긴다.

*정관이 무력하고 상관이 강하면 출가후 몇 해 안가서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남편을 돕는 행운 중에는 완화(緩和)된다.

*정관과 식신이 같이 나타나면 남편을 극하지 않으나, 행운에 식신 또는 상관운이 오면

남편을 극하여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

*식신상관이 많고 관살이 없으면 夫를 극하지 않으나, 夫星運이 오면 남편에게 災禍가 생긴다.

*관살이 있고 식신 또는 상관의 制神이 있으면 남편은 극하지 않아도 制가 과중하면 남편을 傷한다.

*명중에 관살이 혼잡하면 남편의 성정은 안정감이 없다. 또 복력이 감(減)한다.

예를 들면, 처음 관살이 혼잡한 처를 얻었는데, 남편의 성정이 안정되지 못하여 부부이별한 후,

정관격에 財印이 같이 있는 여성을 후처로 맞이 하였더니 남편은 그 후부터 성정이 순화하여

가정은 편안하게 되었다.

*관살이 겹쳐 있으면 남편을 극하여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나 생일이 약하고

관살의 역량이 강하면 夫를 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극을 당한다.

이것은 오행전동(五行轉動)의 묘법이다. 만약 夫命이 剋妻의 조직이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다.

*관살이 夫星이고 식신상관의 자녀神이다. 夫星은 損剋되었으나 식상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남편은 쇠하고 자녀는 영달한다. 남편은 불행하나 자식에 의하여 행복을 얻게 된다.

*비견 겁재가 많고, 정관 편관이 쟁합 투합하면 남편은 他情이 있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일간 또는 관살이 쟁합이나 투합을 많이 하면 첩 또는 기생의 命이 된다.

*夫星과 貴神吉星이 동궁하면 남편은 인격자이고, 凶星과 동궁하면 남편에게 災가 많다.

함지살과 동궁하면 변애(變愛) 결혼하고, 역마와 동궁하면 혼처가 먼 곳에 있고,

또 타향에 가서 생활하게 된다.

*財官印 三奇가 구비하고 破가 없으면 반드시 남편은 개운하고 발달한다.

*상관은 남편을 극하는 神이다. 그러므로 상관이 왕하면 복력이 적고,

인수의 制나 재성의 化가 없으면 고귀(孤貴)의 命이 된다.

*정관과 도화살이 동궁하면 수복(壽福)이 있다. 편관과 도화가 동궁하면 복력이 적다.

*관살이 墓에 있으면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식신이 墓에 있으면 자녀를 손상한다.

*癸丑生일 때 戊의 정관이 있으면 나의 연령과 비슷한 남편 또는 늙은이에게 출가한다.

그러므로 戊癸의 간합은 無情의 합이라 한다.

*夫星이 있어도 약하고 夫星을 극하는 것이 있으면 출가가 늦다.

*관살이 있을 때 官은 약하고, 殺이 왕지에 가면 偏夫에게 의지하므로 자유결혼을 한다.

*정관에 따르면 正夫가 있고, 편관에 따르면 偏夫가 있다. 관살혼잡하면 正夫는 없다.

일지에 인종하여 官旺하면 正夫가 있고, 殺旺하면 소개없이 外夫가 생긴다.

*정처 또는 편처 어느 것이 되는가를 보려면 夫星이 쟁합하여 일간이 왕하고

비견이 쇠하면 나는 정처가 되고, 그녀는 첩이 된다. 이와 반대로 일간이 쇠하고

비견이 왕하면 남편은 왕에 따르므로 나는 편처가 되고 그녀는 정처가 된다.

*신왕하여 태과하고 夫星이 없으면 편처가 된다.

*관살이 혼잡하여 去하는 것이 없고 혹은 상관이 태과하고 化하는 것이 없으면 모두 편처(偏妻)가 된다.

夫星이 공망하면 양부(良夫)를 얻기 어렵고 혹은 인연이 늦어진다.

*재관이 같이 있으면 남편을 잘 섬긴다.

*夫星을 충극하면 부부가 불화하고, 또 중도에 생사별할 염려가 있다.

여명 甲寅日生은 과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신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것은

甲寅日生 甲木이 건왕에 坐하고, 庚辛의 관살은 夫宮인 일지에 인종(引從)하여 死絶이 되기 때문이다.

我强 夫弱하므로 이 이법을 취한다. 만약 秋月에 생한다면 夫星은 월령을 얻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가 해소된다.

庚申生은 가벼우나 이러한 징조가 있어서 남편은 바람을 피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풍류를 즐긴다.

상성합혼간법(相性合婚看法)은 남녀의 두 명식을 절충하여 강약이 균등해져야 좋다.

양 명식 팔주(八柱)는 沖을 제일 두려워 하고, 다음으로 刑害를 두려워한다. 물론 태과불급(太過不及)

억제생부희기(抑制生扶喜忌)의 원칙을 활용하여 상호 용신을 손상치 않는 것을 주로 하여,

상성합혼(相性合婚)의 간명(看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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