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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 六親看法의 원칙
관리자 조회수:332 124.216.137.164
2021-06-27 10:12:17

육친의 간법(看法)은 먼저 일간을 기준으로 하고, 父母 兄弟 妻子의 吉凶 善惡 기타 사항을 간명한다.

단 조부모 손자 혹은 근친 구족 등은 간명할 필요가 없다. 要는 부모 형제 처자만 추구하면 되고,

이 이외의 것은 필요 이상의 의혹이 생기니 차라리 안보는 것이 좋다.

육친간법은 먼저 부모를 비롯하여 형제 처자를 보는 것이 상법(常法)이다.

일간에서 극하는 財를 처(妻)로 하고, 처에서 생하는 식신 상관은 처의 자녀가 되고,

처의 자녀는 일간에서 보아 관살이 되는 것을 예로들면, 내 몸인 일간이 甲일 때 己土는 처재(妻財)가 되고,

己土에서 庚辛의 金은 식신 상관이 된다. 즉 처의 자녀가 된다.

甲日에서 庚辛을 보면 편관 정관이 되고, 처에서 생하는 庚辛은 즉, 나의 자녀가 된다.

일간의 동류(同類)인 비견은 형자(兄姉)로 하고, 겁재는 제매(弟妹)가 된다.

형제는 위치는 없고, 일간에서 上에 있는 것을 형자(兄姉)로 하고, 下에 있는 것은 제매(弟妹)가 된다.

무릇 운명은 자기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육친은 그 다음이다.

처궁(妻宮) 자궁(子宮)은 일생의 행복과 불행에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乾命에서 財는 妻, 官은 자식이다. 이와같이 육친관(觀)도 財官을 중히 한다.

생일지지에 財官이 있으면 처는 현귀(賢貴)하다. 그러나 財官이 있어도 처는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용신에 대하여 기신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수격이 생일지지에 정재가 있으면 정재는 인수에 기신이 되는 것과 같고,

정관이 있어 상관을 보면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凶하다.

처궁에 상관이 坐하면 凶하지만, 재격이 되면 상관이 殺을 制하므로 처는 잘 내조한다.

생일의 양인, 겁재는 부부 상배(相背)하는 神이나 편관격이 신약하고 일주에 氣가 없는 命이면

양인 겁재 등은 도리어 일간을 돕는 神이 되어 처는 남편을 잘 돕는다.

이상과 같이 처궁이 희신이 되면 좋고, 기신이면 처는 흉하다.

처궁이 희신이 되고 지지가 형충이 되면 불량할 뿐 아니라 해로(偕老)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처성에 편재 정재가 잡출(雜出)하면 처가 많아 내분이 생기므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편재 정재가 같이 있어도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 財를 制하면 이것이 해소된다.

이상은 乾命을 논한 것이다. 女命도 이 이법에 따라 남편의 길흉, 선악을 추구한다.

자녀도 부부간법과 같이 乾命은 관살, 坤命은 식신 상관으로 활용한다.

일간에 대하여 생시가 희신이면 도움이 되는 자녀와 인연이 있고, 기신이 되면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命중에 자녀 神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것은

생시가 일간에 대하여 유용한 神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命중에 子星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은 생시가 나의 命格에 대하여 기신이 되기 때문이다.

또 子星이 일간의 희신이고, 희신이 생시의 地에 있으면 자녀가 많다.

이와 반대로 子星이 일간의 기신이 되면 자녀는 힘이 없다.

또 십이운으로 자녀의 다과(多寡)를 아는 법은 子星에 해당하는 천간에서 시지에 인종하여

장생이면 4명 이상, 목욕이면 2명, 관대 건록이면 3명, 제왕이면 5명으로 본다.

衰는 2명, 病과 絶은 1명, 死는 자식이 없고, 墓는 중도(中途)에 사별하고, 養은 3명이라는

법칙이 있으나 이것은 다만 참고로서 본다.  그리하여 子星의 천간은 음양을 모두 양간으로 하여

십이운을 보는 것이 常法이다. 이것을 同死, 同生이라고 말한다.

년월에 희신이 있으면 조종(祖宗), 부모의 도움이 있고, 기신이면 도움이 없어 마침내 생가를 떠난다.

합은 평화와 융합을 하게 하나, 형충은 부모와 생가를 배반하니 자연히 이별한다고 본다.

공망도 또한 동일 작용을 한다.

※ 상배(相背) : 서로 등진다. ※ 잡출(雜出) : 섞여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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