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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 旺衰强弱의 법칙2
관리자 조회수:315 124.216.137.164
2020-12-07 08:47:44

<십이운전후인종법(十二運前後引從法)>

전후인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命중의 통변성마다 각각 四支에 인종하는 법칙으로서,

命중의 통변을 먼저 生月地支에 인종하여 旺 衰를 정하고,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旺 衰의 정도를 계산한다.

그런 연후에 길흉을 알 수 있다.

肉親에 대해서는 인종하는 순서가 약간 다르다.

직계존속은 年 月의 지지를 重히 여기고, 배우자는 生日지지에 인종하고,

자손은 生時에 인종하는 것을 먼저한다.

그 뒤에 年 月 日에 인종하여 旺 衰를 알고 强, 弱의 정도를 살핀다.

어디까지나 일간의 강약은 일간에 대한 대조이고,

六親은 그 「星」이 가지는 旺 衰에 의하여 길흉을 안다.

六親의 神이 없으면 인연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六親을 生하는 神이 강하면 인연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재성은 처첩(妻妾)의 星인 고로 命중에 재성이 明과 暗에 없으면 처첩연(妻妾緣)이 없다고 하고,

재성을 生하는 식신, 상관이 旺勢하면 처첩이 있다고 본다.

坤命으로 보면 관살은 부성(夫星)인데, 부성(夫星)이 없는 坤命이라 하더라도

관살을 생하여 주는 재성이 있으면 夫緣이 있다고 본다.

통간(通干)이라 하여 통변강왕(通變强旺)이 되면 暗으로 생하여

夫星의 根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자녀 등의 길흉 흥쇠(興衰)도 이 법칙에 따른다.

편재가 絶에 逢하면 아버지를 일찍 여인다는 것도 이 전후인종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간에서 逢하는 십이운이 絶이 되고,

絶이 있는 柱에 편재가 있으면 父緣이 薄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참된 간법은 편재를 年 月에 인종하여 絶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찍 사별(死別) 또는 생별(生別)하나, 日 時에 인종하였을 때에는 늦게 이별을 한다.

명리원서에 「未見의 見을 밝히라」고 말한 것도 이 비법을 말한 것이다.

이상의 원칙을 알고 인종법을 활용할 때는 오행왕상휴수사(五行旺相休囚死)의

법칙을 구태여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오행왕상휴수사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왕쇠강약(旺衰强弱)의 원칙은 온전히 월령(月令)으로써 旺 衰를 알고,

四柱중 오행생극(五行生剋)으로써 强 弱을 알고, 십이운에 逢하여 有無를 식별(識別)한다. 예)

시  일  월  년

丙  乙  甲  辛

寅  卯  午  卯

상기의 命에서 생년의 편관辛金은 午월에 逢하여 쇠하여 힘이 없고, 년일시의 卯와 寅에 逢하여 絶이 되고,

胎가 되어 편관은 根이 없다. 이와 같이 뚜렷이 나타난 편관도 아무 역할을 못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렇게

일간외에도 각자에 걸쳐 강약을 추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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